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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2026년 2월 23일4 min read

국가별 급여명세서 요건: 2026년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15개 이상 국가의 급여명세서 법적 요건을 비교합니다. 현지 급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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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급여명세서 요건: 2026년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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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급여명세서를 영업일 1일 이내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건당 AUD $19,8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한편, 텍사스에는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는 주법 자체가 없습니다.

둘 이상의 국가에서 — 또는 미국 내 둘 이상의 주에서 —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들의 조합을 다루게 됩니다.


요약표

국가 의무 여부 전자 명세서 가능? 주요 벌금
미국 주마다 다름 대부분의 주 가능 CA: $50~100/건
영국 전체 근로자 의무 가능 심판소: 13주분 공제액
독일 의무 동의 필요 노동법원 청구
프랑스 의무 직원 거부 가능 €450/명세서
호주 1일 이내 가능 AUD $19,800/건
일본 의무 가능 노동기준 경고
싱가포르 의무 가능 SGD $200/건
스페인 의무, 정해진 서식 가능 노동부 제재

북미

미국 — 50개 주, 50가지 규정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는 연방법은 없습니다. FLSA(공정근로기준법)는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하지만, 특정 형식으로 공유하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주법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 다만 일관성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가장 엄격합니다. Labor Code §226은 9가지 특정 데이터 항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라도 누락하면 첫 번째는 $50, 이후는 $100의 벌금이 직원 1인, 급여 기간 1회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직원 100명이라면 시스템적 오류 하나가 한 분기 만에 수만 달러의 벌금으로 이어집니다.

뉴욕은 매 급여 지급 시 근무시간, 급여율, 공제항목, 수당을 명시해야 합니다.

텍사스, 앨라배마, 미시시피는 주 차원의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인 조언: 법적 요건과 관계없이 어디서든 상세한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세요. 생성 비용은 명세서 없이 자신을 방어하는 비용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캐나다

각 주가 자체 규정을 정합니다. 온타리오는 매 급여 지급 시 급여 명세서를 요구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는 근무시간, 급여율, 초과근무, 공제항목을 의무화합니다. 퀘벡은 급여명세서를 프랑스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유럽

영국

2019년 4월부터 급여명세서 요건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 직원뿐 아니라 파견 근로자와 임시직도 포함됩니다.

필수 항목: 총 급여, 변동 공제 항목과 금액, 실수령액, 시간제 근로의 경우 근무시간.

미준수 시 벌금은?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가 최대 13주분의 "미통보 공제"에 대한 소급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기여금을 공제하면서 명세서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뜻밖의 큰 부담이 됩니다.

독일

독일 급여명세서는 의도적으로 상세합니다. Entgeltabrechnung에는 다음이 표시됩니다:

  • 소득세(Lohnsteuer)
  • 교회세(Kirchensteuer), 해당 시
  • 연대부가세
  • 4가지 사회보험 기여금 — 건강, 연금, 실업, 간병
  • 직원 부담분 고용주 부담분

직원은 자신의 고용에 드는 전체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떤 항목이든 잘못되면 즉시 드러납니다.

프랑스

Bulletin de paie(급여명세서)는 예외적인 존재입니다. 2018년 단순화 개혁 이후에도 40개 이상의 필수 항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개혁으로 유사한 기여금을 그룹화하여 보기에는 깔끔해졌지만, 실제 데이터 요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 직원이 언제든지 전자 전달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주는 다시 종이 명세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스페인

Nomina(급여명세서)는 노동부가 정한 특정 서식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 템플릿으로 임의 작성할 수 없으며, 정해진 구조에 따라 고용주 정보, 직원 정보, 소득, 공제를 특정 순서로 구분합니다.

스페인은 또한 연간 14회 급여 지급을 사용합니다 — 6월과 12월에 추가 pagas extraordinarias가 지급됩니다.


아시아태평양

호주

가장 엄격한 기한가장 높은 벌금을 겸비한 국가입니다.

급여 지급 후 영업일 1일 이내에 명세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ABN, 총/실수령액, 모든 가산금, 퇴직연금(superannuation) 기여금(현재 11.5%), 승인된 공제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정근로감독관(Fair Work Ombudsman)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감사합니다. 개인에 대한 벌금: 위반 건당 최대 AUD $19,800. 기업: 최대 $99,000.

일본

노동기준법은 소득세, 주민세, 모든 사회보험 공제를 표시하는 임금명세서를 요구합니다.

초과근무에는 급여명세서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규정이 있습니다:

유형 할증률 예시
일반 초과근무 +25% ¥2,500 기본 → ¥3,125
심야근무 (오후 10시~오전 5시) +25% 초과근무와 중복 적용
휴일근무 +35% ¥2,500 → ¥3,375
심야 초과근무 +50% 두 할증률 합산

각 할증 항목은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2016년부터 항목별 급여명세서가 의무화되었으며, 특히 CPF(Central Provident Fund, 중앙적립기금) 기여금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율은 연령대와 거주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 근로자 각각 다른 적용표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직원이 직접 연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매년 IRAS에 소득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 의미

단일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우? 규정을 한 번 파악하고 템플릿을 설정한 후 규정 변경 시 유지 관리하면 됩니다.

여러 국가에 걸쳐 운영하는 경우? 영국 직원의 급여명세서와 프랑스 직원의 급여명세서는 전혀 다릅니다. 호주의 전달 기한은 유럽 어느 곳보다 엄격합니다. 미국의 요건은 직원이 어느 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CleverSlip은 국가별 템플릿으로 이를 처리합니다 — 국가를 선택하면 해당 관할권에서 요구하는 모든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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