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 제R3243-1조)은 고용주가 매 급여 기간마다 상세한 급여명세서(bulletin de paie)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018년부터 간소화된 급여명세서 형식은 사회보험 기여금을 더 명확한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고용주 사회보험 부담률을 가지고 있으며, 급여명세서에 직원과 고용주의 사회보험료(cotisations sociales) 분담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주기
월급
통화
EUR (€)
CSG (일반사회기여금)
CRDS (사회보장부채상환기여금)
Assurance maladie (건강보험)
Assurance vieillesse (연금보험)
Assurance chômage (실업보험)
Retraite complémentaire (보충연금 - AGIRC-ARRCO)
EUR 통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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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된 급여명세서 레이아웃
과세 순소득 및 실수령액 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