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정노동법에 따라 호주 고용주는 급여 지급 후 1영업일 이내에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고용주 이름, 직원 이름, 급여 기간, 총액 및 실수령액, 가산금, 수당, 퇴직연금 기여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PAYG(원천징수) 시스템을 관리하며, 고용주는 Single Touch Payroll(STP)을 통해 급여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주기
격주
통화
AUD ($)
PAYG 원천징수 (소득세)
퇴직연금 보장 (고용주 기여금)
HECS-HELP / SFSS 상환
메디케어 부담금
급여 공제 기여금
노조 회비
AUD 통화 서식
PAYG 원천징수 일정 지원
퇴직연금 보장 추적 필드
Single Touch Payroll (STP) 호환 레이아웃